수원개인회생

[공지] 2025년 수원회생법원 겨울철 휴정기 안내 (12/29 ~ 1/9)

강지훈 변호사 2025. 12. 24. 19:17

안녕하세요. 수원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일정을 공유해 드립니다. 연말연시에는 법원의 공식 재판 중단 기간인 '겨울철 휴정기'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의 재판 기일을 미리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휴정 제도란 무엇인가요?

법원 휴정기는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의 원활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여름(7~8월)과 겨울(12~1월)에 각 2주간 실시됩니다.
  • 재판 진행이 곤란한 상황(법정 소란 등)이나 장기적인 재판이 이어질 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2025년도 수원회생법원 겨울철 휴정 기간 안내

수원회생법원에서 공고한 이번 혹한기 휴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일반적인 재판 기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명칭 수원회생법원
휴정 기간 2025. 12. 29.(월) ~ 2026. 1. 9.(금) (2주간)
시작 요일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정 기간에도 진행되는 '예외 기일'

재판이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특정 사건들은 휴정기에도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기타 긴급을 요하는 기일은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 본인의 사건이 긴급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절차 중이신 분들께는 이 2주간의 휴정기가 다소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법원 인력의 재충전 후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