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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 – 기업회생·조기종결·패스트트랙 사례 해설(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5. 12. 6. 17:22

제1회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2017.04.05) –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

2017년 4월 5일, 서울회생법원은 법관 전문성 강화와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제1회 워킹런치(Working Lunch)를 개최했습니다.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취지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원·서울 지역에서 개인회생·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 강지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의 취지

워킹런치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내부 연수·간담회 프로그램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생·파산 실무 경험과 경제적 시각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 TED 형식의 짧은 강연 + 전문가 간담회
  • 법관 전문성 강화 및 실무경향 공유 목적
  •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비정기 개최

2. 제1회 워킹런치 – “대한민국, 패자부활전은 가능한가?”

첫 번째 워킹런치의 강연자는 당시 아시아경제 고문이었던 이세정 전 대표이사였으며, 아시아경제의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경험을 중심으로 회생제도의 실효성과 한계가 소개되었습니다.

3. 아시아경제 회생절차의 핵심 과정

  • 2012. 3. 19. 회생신청
  • 2012. 4. 6. 회생절차개시
  • 2012. 9. 5. 회생계획 인가(패스트트랙)
  • 2012. 12. 18. 회생절차 조기종결

개시 후 약 8개월 만에 절차가 종결되었고, 2015년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회생제도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기업의 정상화와 시장 복귀에 실질적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4. 강연 및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

  • 채권자 동의 확보 과정의 어려움
  • 법원의 개입 방식과 절차 중립성에 대한 평가
  • 회생계획안 작성과 신규자금 유치 과정
  • P-Plan, 조기종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법관들과의 토론에서는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기업 회생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시사점 – 회생절차는 “패자부활전”의 제도적 장치

이번 행사에서 강조된 부분은 회생제도가 단순한 채무 조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실제 회생 사건을 맡아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도, 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면 개인과 기업 모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워킹런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 실무자 간의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2017.04.05.)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변호사 강지훈이 작성한 해설 칼럼입니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404호
※ 전화: 031-21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