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0.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9월 10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본격적인 법정관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채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향후 절차와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관리인 선임 및 조사위원 지정
- 제3자 관리인 선임: 법원은 경영진의 책임론과 절차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기존 대표이사 대신 조인철 전 관리인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조사위원 업무: 한영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며, 회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정성 확보: 이번 결정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채권자 대응 요령 및 주의사항
- 채권자목록 확인: 회사 측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본인의 채권 유무와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채권신고: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다른 경우, 2024년 10월 24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채권신고를 마쳐야 의결권 행사 및 변제가 가능합니다.
- 실권의 위험: 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는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 권리가 소멸(실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ARS 프로그램이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법원이 주도하는 강제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조사위원의 보고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법원은 대규모 소상공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 및 소비자 여러분은 공고되는 일정에 맞춰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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