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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3. 특별송달여비 인상 및 통합특별송달 방식 도입 안내

강지훈 변호사 2026. 3. 22. 01:27

 

2017. 5. 23. 특별송달여비 인상 및 통합특별송달 방식 도입 안내

서울회생법원에서 알려드린 특별송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송달의 실효성을 높이고, IT 기술을 접목해 송달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송달 제도 개선 주요 포인트비용 현실화송달일비 인상디지털 혁신통합특별송달 도입절차 신속화송달 성공률 제고

특별송달여비 인상 안내

  • 송달일비 조정: 집행관 및 법원경위의 특별송달여비 중 송달일비가 기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인상 배경: 1997년 이후 동결되었던 일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약 66.8%)을 반영하여 현실화한 조치입니다.
  • 실비 충당: 현행 비용으로는 3회에 걸친 특별송달 교통비와 통신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던 현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 시기: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통합특별송달 방식 도입

  • 새로운 송달 체계: 기존의 개별적인 송달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화된 통합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전자독촉 연계: 2017년 9월경부터 전자독촉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정확도 향상: 주간·야간·휴일 송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송달 성공률을 높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 예납 비용 확인: 6월 1일 이후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인상된 여비를 확인하여 예납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절차 지연 방지: 송달 비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 제도 변화 주시: 통합특별송달 도입 등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실무적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법률 서비스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