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2017.05.12) – 도산절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5월 12일, 회생·파산·개인회생·국제도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은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준칙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회생·파산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1. 실무준칙 제정의 의의
서울회생법원은 스스로를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실무기준을 하나의 ‘실무준칙’으로 정리했다.
-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모든 도산절차 영역의 실무기준을 통합
-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실무를 가장 합리적인 기준(Best Practice)으로 정리
- 실무준칙을 공개함으로써 절차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 + 예측가능성 제고
- 그 결과, 도산절차 전반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특히 사실심 개별 법원이 관할 모든 분야에 대해 주요 실무기준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립한 것은 처음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제정 경과와 의견수렴 과정
실무준칙은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개원 직후부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 2017. 3. 3. – 개원 직후 ‘준칙연구반’ 구성(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 14명)
- 팀별 회의 2회, 전체회의 4회를 거쳐 제정안 초안 마련
- 외부기관 의견조회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위원회, 한국도산법학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19개 유관기관·단체에 공문 발송
-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관리위원회 등 절차관리인 대상 의견 청취
- 전국 법관·직원, 일반 국민(법원 홈페이지 공지)을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수십 건의 의견을 검토 후 수정안에 반영
- 2017. 5. 12. – 전체 판사회의에서 실무준칙 제정 확정
시행일은 2017. 9. 1.로 정해, 그 이전까지를 시범실시 기간으로 두어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3. 실무준칙의 구조 – 도산절차 전 영역을 하나로
새로 제정된 실무준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르면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총칙 – 실무준칙의 목적,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등
- 제2편 회생 – 법인회생·일반회생(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사건 처리 기준
- 제3편 파산 – 법인파산·개인파산 관련 실무기준
- 제4편 개인회생 – 신청, 개시, 변제계획, 면책 등 절차별 세부 기준
- 제5편 국제도산 – 국제도산관리인, 보고서, 법원 간 공조 등
- 제6편 일반사항 – 뉴스타트 상담센터, 신용관리 교육 등 기타 공통사항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시행하던 실무준칙을 바탕으로, 최근의 법령 개정과 실무 변화까지 반영함으로써 양적으로도(24개 → 66개), 질적으로도 크게 확장된 점이 특징이다.
4. 종전 대비 확장된 주요 내용
실무준칙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산절차와 관련된 여러 새로운 흐름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4-1. 회생(법인회생·일반회생)
-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 (제201호)
– 간이회생의 조사위원 선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등 실무를 명문화 - 채무자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219호)
– 위촉 기준, 업무 내용, 임기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채권자 참여 유도 - 감정인 선임 및 보수 기준 (제222호)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에 필수적인 자산 감정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 제고 - 회생절차 M&A 준칙 개정 (제241호)
– 매각주간사 보수 인상, 관리인 특별보상금 상향 등으로 회생절차 M&A의 유인과 성공 가능성을 강화
– 매각공고 전 인수희망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Stalking Horse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반회생 사건 처리 (제291호 등)
– 법 제4편의 ‘개인회생’과 구별되는 ‘일반회생’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채무자의 일반회생 절차 운영 기준을 정립
4-2. 파산(법인파산·개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정·평정 기준 공개 (제301호)
– 관재인 선정의 공정성과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명시 - 재산 환가방법·재산관리 기준 (제302호, 제323호 등)
– 공개매각·수의계약 등 환가 방식과 재산목록 작성·현장조사 기준 정비 - 법인파산 예납금·보수 기준 공개 (제321호, 제322호)
– 예납금 산정과 파산관재인 보수를 구체화하여 절차 예측가능성 제고 -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제372호)
–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 통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법원과 파산관재인 간 소통의 장을 제도화
4-3. 개인회생
- 과도한 채무독촉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제403호 등)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속 발령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되, 절차 남용 시 취소·변경 규정을 두어 균형 확보 - 신청서 첨부서류·송달절차 명문화 (제402호, 제412호)
– 반복적인 보정과 송달 지연을 방지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제고 (제441호, 제442호 등)
– 미납 채무자에 대한 수행가능성 조사 강화, 변제계획 변경 절차의 구체화 - 외부 회생위원 전담사건 기준 (제401호)
– 외부 회생위원 사건의 처리 기준을 명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제492호)
–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규정
4-4. 국제도산 및 일반사항
- 국제도산 준칙 신설 (제501호~제504호)
– 국제도산관리인 선임·보고, 법원 간 공조 등 규정을 두어 아시아 허브 도산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 - 뉴스타트 상담센터 설치·운영 (제602호)
– 개인도산 채무자를 위한 무료상담·재기지원 창구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명시 - 면책 전 신용관리 교육 및 상담 (제603호)
– 신용·재무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규정
5. 향후 계획과 의미
서울회생법원은, 향후에도 실무기준 정립·공표가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례를 축적하면서 새로운 준칙을 추가 제정·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번 실무준칙 제정은 도산절차에 관여하는 채무자·채권자·관재인·회생위원·전문가 모두에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절차를 운영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회생·파산 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 이 글은 2017. 5. 12.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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