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9. 서울회생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채권신고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5년 3월 19일, 중견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1979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벽산엔지니어링의 이번 결정은 건설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법정 절차의 시작입니다.
기업 현황 및 개시결정 배경
- 채무자 개요: 벽산엔지니어링은 1979년에 설립된 일반건설업체로,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며 엔지니어링 및 건설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어려움: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이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에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 약 2주 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내리고 경영 정상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및 조사 체계
- 경영권 유지: 법원은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조사: 대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벽산엔지니어링의 재산 상태와 계속기업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 채권자 협의회: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절차 전반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 채권자 목록 제출: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리인이 파악한 채권자 목록이 법원에 제출됩니다.
- 채권신고 기간: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다른 채권자는 4월 16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반드시 본인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변제 방안(회생계획안)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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