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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두 번째 회생채권(임대료 및 관리비) 조기변제 허가 결정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2. 23. 01:42
2025. 3. 1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두 번째 회생채권(임대료 및 관리비) 조기변제 허가 결정 | 강지훈 변호사

2025. 3. 1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두 번째 회생채권(임대료 및 관리비) 조기변제 허가 결정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2025년 3월 11일,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7일 상거래채권 변제 허가에 이어, 이번 결정은 임대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점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홈플러스(주) 2차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현황 1. 허가 규모: 약 516억 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 2. 변제 대상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2월분 3. 결정 일시: 2025년 3월 11일 주요 결정 사유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영업 점포 유지

두 번째 조기변제 신청 경위 및 규모

  • 신청 배경: 홈플러스(주)는 3월 7일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은 직후인 3월 10일,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에 대한 추가 조기변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제 대상 금액: 총 규모는 약 516억 원으로, 전국 점포의 임대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2024년 12월분부터 2025년 2월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 채권의 성격: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회생채권이나, 대규모 유통업의 특성상 점포 사용권 확보를 위해 우선 변제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법원의 판단 및 기대 효과

  • 영업의 연속성 확보: 법원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채무자의 기업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임대인 보호: 조기변제를 통해 다수 임대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 신속한 결정: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메리츠증권)의 의견조회를 거쳐 신청 하루 만에 신속하게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