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두 번째 회생채권(임대료 및 관리비) 조기변제 허가 결정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2025년 3월 11일,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7일 상거래채권 변제 허가에 이어, 이번 결정은 임대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점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기변제 신청 경위 및 규모
- 신청 배경: 홈플러스(주)는 3월 7일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은 직후인 3월 10일,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에 대한 추가 조기변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변제 대상 금액: 총 규모는 약 516억 원으로, 전국 점포의 임대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2024년 12월분부터 2025년 2월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 채권의 성격: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회생채권이나, 대규모 유통업의 특성상 점포 사용권 확보를 위해 우선 변제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법원의 판단 및 기대 효과
- 영업의 연속성 확보: 법원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채무자의 기업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임대인 보호: 조기변제를 통해 다수 임대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 신속한 결정: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메리츠증권)의 의견조회를 거쳐 신청 하루 만에 신속하게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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