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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서울회생법원 삼부토건(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2. 21. 01:35
2025. 3. 6. 서울회생법원 삼부토건(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5. 3. 6. 서울회생법원 삼부토건(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2025년 3월 6일 오전 11시,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회생절차 신청 이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국내 건설업계의 현 상황을 반영한 주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주) 회생절차 주요 진행 일정 1. 목록 제출 기한: 2025년 3월 20일 2. 채권 신고 기간: 2025년 3월 21일 ~ 4월 3일 3. 회생계획안 제출: 2025년 6월 10일 관리 운영 방식 관리인 불선임(기존 경영자 유지) 및 채권자협의회 감독 강화

재정적 파탄 원인 및 배경

  • 자금 유동성 악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가 급증하며 자금 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 PF 채무 인수 부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PF 채무 인수와 반복적인 추가 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되어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향후 절차 및 관리 체계

  • 관리인 불선임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별도의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아 절차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채권자 보호 조치: 관리인 불선임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하고, 주요 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권과 사전 협의권을 강화합니다.
  • 주요 기일 안내: 채권자 목록 제출은 3월 20일까지이며, 조사위원(한영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2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6월 10일까지 구체적인 회생 방안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