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0.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등 실무준칙 개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개인회생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실무준칙을 전격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변제기간 단축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생계비 반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강지훈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 다자녀 가구 혜택: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채무자는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신속한 사회 복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한정되었던 단축 기준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함으로써 양육 부담이 큰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지원합니다.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및 생계비 현실화
- 성년 자녀 포함: 대학교 재학 등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판단: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추가 생계비 보장: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뿐만 아니라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통해 보다 탄력적으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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