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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2. 20. 02:33
2025. 2. 28.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5. 2. 28.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2025년 2월 28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통 산업의 환경 변화와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향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주) 회생절차 주요 일정 현황 1. 개시결정일: 2025년 2월 28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 2. 채권신고기간: 2025년 3월 19일 ~ 4월 1일 3. 계획안 제출기한: 2025년 6월 3일 관리인 선임 안내 별도 관리인 미선임,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함

회생절차 개시 배경 및 재무 현황

  • 영업 손실 발생: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 및 유통 산업의 온라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 부채 및 자산 규모: 2025년 1월 기준 자산 약 8조 9,928억 원, 부채 약 8조 5,278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파탄 원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현금 창출력 약화가 주요한 재정적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향후 주요 진행 일정 안내

  • 목록 제출 기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은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 채권 신고 및 조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 기간은 2025년 4월 1일까지이며, 이후 4월 15일까지 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 기간을 가집니다.
  • 회생계획안 수립: 채무자는 2025년 6월 3일까지 기업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 체제: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아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