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핵심 가이드/회생·파산 법원소식·실무 업데이트

2025. 3. 7.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2. 22. 02:38
2025. 3. 7.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5. 3. 7.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2025년 3월 7일 13시,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협력업체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영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홈플러스(주)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요약 1. 허가 규모: 합계 약 3,457억 원 2. 변제 대상: 24년 12월 ~ 25년 2월분 상거래채권 3. 결정 일시: 2025년 3월 7일 13:00 법원 결정 근거 협력업체 보호 및 필수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조기변제 허가

조기변제 신청 경위 및 규모

  • 신청 사항: 홈플러스(주)는 2025년 3월 6일 19시 50분, 협력업체들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 지급을 위해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 변제 대상 금액: 2024년 12월분부터 2025년 2월분까지 발생한 상거래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3,457억 원입니다.
  • 집행 목적: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방지하고 상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의 결정 사유 및 절차

  • 필수 거래 유지: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대금의 결제가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보호: 다수의 상거래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연쇄적인 피해를 막고자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견 수렴: 이번 결정은 메리츠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