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서울회생법원 2025년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확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준은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산정 및 인정 기준
- 기본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함
- 주거비 인정: 채무자가 실제 부담하는 주거 비용이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증빙을 통해 추가 생계비로 반영 가능함
- 의료비 및 교육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나 미성년 자녀의 적정 교육비 등 실질적인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함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부양 의무 판단: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포함 여부를 검토함
- 고려 요소: 자녀의 소득 유무, 재산 상태, 재학 여부 등 구체적인 실무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함
기타 생계비 및 향후 운영
- 탄력적 운영: 소득 수준과 변제 기간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타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함
- 시행 시기: 본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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