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4. 서울회생법원, 코로나 직격탄 맞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 지원 방안" 논의 핵심 정리 | 강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파산 전문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그 기준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청년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위 이미지는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1. 청년 채무자: 원칙적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립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실무준칙 424호(2021. 8. 1. 시행)를 제정하여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에게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청년 채무자가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했습니다.
1.1. 변제기간 단축의 원칙적 기준
청년 채무자는 실무준칙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 실무준칙 424호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1.2.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 (제외 사유)
연령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 변제율: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율 저조 요건을 극복하는 것은 가능함).
- 채무총액: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2020년 전체 개인회생 채무총액 중위값은 7,791만 원이었습니다).
- 개인채권자: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통해 청년 채무자는 변제계획 작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채무자: 심각한 채무 상황 확인 및 제도 개선 논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업소득자) 채무자의 재정적 한계상황도 확인했습니다.
2.1. 영업소득자의 채무 급증 현황
2021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약 14,589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1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자의 중위값보다 약 21% 높은 수치입니다.
2.2. 향후 지원 방안 모색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영업소득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경 외부 회생위원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협의체(TF)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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