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6.]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서울회생법원 준칙 마련 소식
안녕하십니까.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을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취약계층 채무자분들께 큰 희망이 될 이 소식을 강지훈 변호사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준칙 마련의 배경 및 취지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장 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러한 실무를 통일하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을 제정했습니다.
이 준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개인회생제도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향후 예상 효과: 취약계층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 기대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24조가 적용될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2020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건의 10.7% 차지), 경제활동 회복 의지가 강하고 그 필요성이 큰 만큼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 2020년 개인회생사건 개시 결정 연령대별 통계>
(위 이미지는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령대별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계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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