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ARS 프로그램 실패와 법원의 결정
사건 요약: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4월 2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채무자 및 채권자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기한 만료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의미한 투자 유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RS 프로그램 실패 과정 상세 분석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사적 협의를 위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12월 24일 개시보류결정을 내렸고, 보류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개시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쌍용자동차는 ARS 프로그램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미이행
ARS 실패 후, 법원은 쌍용자동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3월 25일에 내린 2차 보정명령은 3월 31일까지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LOI(인수의향서)나 가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채무자회생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의미한 인수자나 투자자의 확약이 없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지: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관련 핵심 요약)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향후 절차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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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49조(보전처분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소 등)를 근거로 한 것으로, ARS 기간 동안 유의미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