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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 서울회생법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개인회생 "불수행" 기준 완화 분석

강지훈 변호사 2026. 1. 22. 02:13
2020. 4. 28. 서울회생법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개인회생 "불수행" 기준 완화 분석

2020. 4. 28. 서울회생법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관련 개인회생 "불수행" 기준 완화 분석 | 강지훈 변호사

주요 조치: 서울회생법원은 2020. 4. 27.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했습니다.

시행일: 2020. 4. 27.부터 시행.

핵심 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나 폐지 결정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면적 대응 방안 마련

종전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전면적 대응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채무자 구제 방안

개인회생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 완화 핵심 요약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개인회생 불수행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개인회생 '불수행' 기준 완화 (2020. 4. 27. 시행) 천재지변, 감염병(코로나19) 등 종전 기준: 3개월 이상 지체 시 '폐지' 개정: 특수 상황 불수행은 '부정적 요소'나 '폐지 사유'로 고려하지 않음 소급 적용 (기존 진행 사건에도 적용) 목표: 성실 채무자의 중도 포기 방지 및 재기 지원
  • 부정적 요소 제외: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을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준칙 제4조 제2항).
  • 폐지 사유 제외: 재판부 역시 특수 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준칙 제5조 제3호).
  • 소급 적용: 위 실무준칙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구제받는 개인 채무자의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이라는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제도의 의의

강지훈 변호사는 이번 개정 실무준칙이 "코로나 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였을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도 포기 방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우려하여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던 채무자들이 중도에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가 경제 기여: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