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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 실무준칙 제정! 빚 대물림 방지와 상속인 부담 경감 대책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2. 6. 01:57

 

2022. 11. 30.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 실무준칙 제정! 빚 대물림 방지와 상속인 부담 경감 대책 | 강지훈 변호사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고민인 분들께 중요한 제도적 변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실무준칙 핵심 요약1. 제출 서류 간소화-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 명시2. 장례비용 및 신청비용 보전- 상속재산에서 적정 수준의 장례비 및 법원 비용 우선 공제3. 임차보증금 환가 면제-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액(서울 5천만 원) 환가 제외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무엇인가요?

망인이 남긴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파악하고 변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법원이 대신 수행하여 상속인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제출 서류의 정비: 기존의 과도한 서류 요구 관행을 깨고, 파산 신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목록만 제출하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 비용 공제 기준 명확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상속인의 사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주거권 보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중 압류금지채권(서울 기준 5,000만 원 등)은 환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