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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발표 및 향후 전망 분석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2. 7. 02:01
2023. 6. 16.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발표 및 향후 전망 분석 | 강지훈 변호사

2023. 6. 16.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발표 및 향후 전망 분석 | 강지훈 변호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주)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3주 만에 신속하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배경과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요 사건번호: 2023회합100074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제14부 향후 주요 일정 (진행 예정) ▶ 회생채권자 등 명부 제출: 2023. 6. 30.까지 ▶ 회생채권 등 신고 기간: 2023. 7. 14.까지 ▶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2023. 8. 11.까지

신속한 결정의 배경과 관리인 선임

법원은 기업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매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대신, 제3자 관리인 선임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리인 선임: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 관리인(주식회사 플라이강원 주원석)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회생 절차를 도모합니다.
  • 조사위원 지정: 삼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지정되어 플라이강원의 재산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수합병(M&A) 및 향후 절차

이번 회생절차의 핵심은 조속한 공개 매각을 통한 정상화에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적극적인 M&A를 추진하여 항공 운항의 조기 재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 채권 신고 안내: 채무자 회사는 6월 30일까지 채권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7월 14일까지 본인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위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1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