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대상 확대 및 활성화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취약계층 채무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파산에 이어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소송구조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정된 예규에 따른 지원 대상과 혜택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구조 대상자 범위 확대
- 소득 기준 완화: 기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소송구조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적용: 종전에는 가용소득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특성상 구조가 어려웠으나, 예규 개정을 통해 취약 채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은 소득 증빙 시 적극적인 구조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안내
- 비용 지원: 소송구조 결정 시 변호사 비용(약 100만 원 내외)과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소송구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연결: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구조 변호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비용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회생·파산 핵심 가이드 > 회생·파산 법원소식·실무 업데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 7. 23.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주) 회생계획 인가 및 지역 경제 재도약 안내 | 강지훈 변호사 (0) | 2026.02.13 |
|---|---|
| 2024. 5. 23. 서울회생법원-한국신용정보원 한계채무자 도산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강지훈 변호사 (0) | 2026.02.12 |
| 2023. 12. 11. 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안내 | 강지훈 변호사 (0) | 2026.02.11 |
| 2023. 12. 6.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장기미제 사건 대상 선(先)면책제도 시범 실시 안내 | 강지훈 변호사 (0) | 2026.02.10 |
|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인가까지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기고 내용 해설 (0) | 2026.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