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6.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장기미제 사건 대상 선(先)면책제도 시범 실시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절차 종료 전이라도 면책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선(先)면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행 배경 및 추진 목적
- 절차 지연의 문제: 부동산 환가나 소송 등 파산절차 내 업무로 인해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자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실무 운영의 변화: 기존에는 파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만 면책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절차 중간에도 면책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 채무자 신뢰 보호: 장기미제 사건 채무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복귀를 앞당기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시행 방안 및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 결정 기준: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사실상 완료되고,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면책을 결정합니다.
- 예외 사항: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2월 4일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제도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실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건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채무자의 실질적인 신용 회복을 돕는 유연한 사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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