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1. 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비 산정 기준을 새롭게 의결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실질적인 생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 생계비 산정의 기본 원칙
- 기준 중위소득 반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 주거비 인정: 채무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세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반영됩니다.
- 교육비 및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등은 실질 지출을 소명함으로써 가용소득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 및 권고 사항
- 성년 자녀 부양 인정: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성년 자녀에 대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탄력적 생계비 운용: 고소득 채무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변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타 생계비를 소득 수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이번 발표 내용은 2024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사건의 실무 지침으로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
현실적인 생활 물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이번 생계비 기준은 채무자가 과도한 변제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 등 필수 지출에 대한 인정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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