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3. 서울회생법원-한국신용정보원 한계채무자 도산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채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계채무자들을 위한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협약 배경 및 목적
- 상담 과정의 한계 극복: 그동안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해도 본인의 정확한 부채 내역이나 채권자를 몰라 실질적인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법률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들이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 원스톱 서비스 구축: 상담부터 부채 확인, 개인회생·파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통합 지원 체계의 첫걸음입니다.
주요 협력 내용
-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채무자가 신분증만 지참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부채 내역 등 신용정보를 현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도산절차 안내: 조회된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위원이 해당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도산 절차를 분석하여 안내합니다.
- 법적 근거 마련: 대법원규칙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를 상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6월부터 제공될 새로운 뉴스타트 상담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도산 절차 이용을 주저했던 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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