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 확인 및 채권신고 절차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10일 관리인으로부터 채권자목록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채권신고 및 조사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권자 수가 약 1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정확한 권리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 현황
- 방대한 채권 규모: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는 약 114,000명에 이릅니다.
- 목록 기재의 효력: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나, 기재된 금액이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조회 시스템 운영: 법원과 관리인은 대규모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 및 조사 절차
- 신고 대상: 제출된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채권 액수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2025년 4월 24일까지 법원에 직접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및 확정: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조사 기간 동안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의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 실권 주의: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 실권되어 향후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절차 안내
- 관계인설명회: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 전반과 자산 상태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는 추후 공고됩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될 홈플러스의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7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권리 행사: 채권자들은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하여 회생계획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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