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4. 서울회생법원 초록마을 및 정육각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사업계속 포괄허가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4일, 서울회생법원은 유기농 유통 기업인 초록마을과 신선식품 플랫폼 정육각에 대해 신청 당일 즉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가 함께 내려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및 배경
- 대상 기업: 전국 300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초록마을과 신선식품 D2C 플랫폼인 정육각이 그 대상입니다.
- 결정의 신속성: 2025년 7월 2일 pre-ARS 신청 이후, 7월 4일 오전 회생 신청과 동시에 당일 오후 5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재판부 구성: 서울회생법원 제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며, 두 회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병행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관리인 체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되, 제3자 전문가인 공동관리인을 추가 선임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
- 핵심 내용: 회생 절차 중에도 매입매출 대금 지급, 가맹점주 대금 정산, 직원 급여 지급 등을 법원의 개별 허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 도입 목적: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막고, 200여 개 가맹점주와 다수의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이는 미국의 챕터 11(Chapter 11) 절차에서 시행되는 'First Day Order'와 유사한 선진적 조치입니다.
향후 일정 및 채권자 안내
- 채권자 목록 제출: 2025년 7월 18일까지 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채권 신고 기간: 2025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자동 신고 의제됩니다.
- 조사 및 계획 수립: 조사위원의 정밀 실사를 거쳐 2025년 10월 24일까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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