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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서울회생법원 대흥건설(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강지훈 변호사 2026. 3. 4. 02:12
2025. 4. 18. 서울회생법원 대흥건설(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2025. 4. 18. 서울회생법원 대흥건설(주)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향후 일정 안내 | 강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기업인 대흥건설(주)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법원의 결정 사항과 향후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흥건설 회생절차 주요 현황 1. 결정사항: 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 불선임(기존대표 유지) 2. 원인: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 3. 향후일정: 채권자 목록 제출 및 회생계획안 수립 (7월 중) 법원의 판단 건설 경기 특수성을 고려한 조속한 회생 절차 진행 및 기업 정상화 도모

회생절차 개시 배경 및 결정 내용

  • 채무자 현황: 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전국 96위이자 충청북도 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견실한 기업입니다.
  • 파산 원인: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부담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 결정 요지: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2025년 4월 18일 오후 3시,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관리인 제도: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를 통한 감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프로세스 안내

  • 채권자 목록 제출: 2025년 5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채권 신고 기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는 2025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 정밀 조사 실시: 안진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업의 재산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며, 보고서는 6월 13일까지 제출됩니다.
  • 회생계획안 수립: 실질적인 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은 2025년 7월 25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