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2017.09.14~15) – 도산분야 글로벌 대가 서울 집결
2017년 9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2017 Judicial Conference on Insolvency, Seoul Bankruptcy Court)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었다. 도산전문법원으로 출범한 서울회생법원이 국내·외 도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도산, 개인도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비영리법인 도산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한 행사다. 이 글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의 개요와 주요 세션을 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1. 컨퍼런스 개요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개원한 국내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이다. 개원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각국의 도산 실무와 비교법적 논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행사명 –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 – 2017 Judicial Conference on Insolvency, Seoul Bankruptcy Court
- 일시 – 2017. 9. 14.(목) ~ 2017. 9. 15.(금)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본 컨퍼런스) – 서관 4층 중회의실(사전 컨퍼런스)
- 공식 언어 – 사전 컨퍼런스: 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 본 컨퍼런스: 영어(국어 동시통역 제공)
- 패널 구성 – 국내·외 패널 총 32명 – 해외 패널 9명(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UNCITRAL 등) – 사회자 및 국내 패널 23명
- 사전 참석 신청자 – 사전 컨퍼런스: 약 130명(각급 법원 판사 약 40명 포함) – 본 컨퍼런스: 약 300명(각급 법원 판사 약 90명 포함)
2. 개최 취지 – 도산전문법원의 역량 강화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기업도산, 개인도산, 국제도산 등 분야별로 제도개선과 실무준칙 제정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교법적 연구와 각국 실무 관행의 분석이 필요해졌고, 이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법관, 학자, 실무가를 초청해 UNCITRAL(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논의나 Judicial Insolvency Network(JIN)의 국제도산 공조지침 등 최신 국제 흐름을 공유하고, 그 논의 결과를 서울회생법원 실무와 실무준칙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함께 제시되었다.
3. 사전 컨퍼런스 – 기업구조조정과 미국 개인회생 실무
9월 14일에는 본 컨퍼런스에 앞서 두 개의 사전 컨퍼런스 세미나가 열렸다.
- 세미나 Ⅰ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미국의 관점에서 (How we effectively reorganize financially distressed businesses: U.S. Perspective) – 미국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 법원·채권자·투자자의 역할, DIP 파이낸싱 등 구조조정 도구를 중심으로 논의.
- 세미나 Ⅱ – 미국 개인회생위원 사무실의 운영 현황 (How it works: Chapter 13 Standing Trustee’s Office) – 미 연방파산법 13장(Chapter 13) 상임관재인 사무실의 조직·업무·관리 방식 소개.
이 사전 세미나는 서울회생법원 법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도산 실무자들에게 미국식 기업·개인 도산 실무의 실제 운영 방식을 직접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 본 컨퍼런스 – 다섯 개 세션의 주요 주제
9월 15일 본 컨퍼런스는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각 세션은 발표와 토론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4-1. 세션 Ⅰ – 국제도산의 중요쟁점
Major issues on cross-border insolvency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 국제공조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 – 법적 근거, 내부지침, 절차 합의서(Protocol)
- 공서양속 위반 판단 기준 – 외국 채권자에 대한 통지·송달, 공서양속 관련 사례
- 외국 도산절차 승인·지원의 요건과 범위
- 도산 국제사법 쟁점 – 준거법, 우선채권·담보권, 외국 조세채권, 개시 후 금융(Post-commencement finance) 등
4-2. 세션 Ⅱ – 개인도산제도에 대한 혁신적 접근
Innovative approaches to individual insolvencies라는 제목으로, 개인도산 절차의 운영과 채무자 재기의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이 소개되었다.
- 법원 밖 채무조정제도와 법원 내 절차의 관계
- 신용상담·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역할
- 절차조력자(신청대리인, 상담기관 등)의 기능과 제도 설계
- 파산과 회생의 구별 기준, 절차 전환, 가용소득 산정 방식
-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과 면제재산제도 운용
4-3. 세션 Ⅲ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
Hybrid restructuring and pre-packaged plan 세션에서는 법원 밖 워크아웃과 법원 내 회생절차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법원 밖 채무조정(워크아웃)과 법원 내 회생절차의 장단점
-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한국형 P-Plan 회생절차의 구조
- DIP 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의 활용
- M&A와 회생·채무조정 절차의 결합 방식
4-4. 세션 Ⅳ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Creative methods to reorganize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었다.
- 중소기업 회생절차에 대한 특별 취급·개선 노력
- 대표자 개인의 회생과 기업 회생의 연계
- 대표자의 지배권 유지 문제와 채권자 보호의 균형
-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무 처리
4-5. 세션 Ⅴ – 비영리법인의 도산
마지막 세션인 Reorganization of non-profit entities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도산이 일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법·제도적 규율과 감독 구조, M&A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 비영리단체 사건의 현황과 특성
- 설립 목적·공익성으로 인한 규제·감독의 특수성
- 비영리법인 도산에서의 감독기관·주무관청 역할
- 비영리법인의 M&A와 재편 가능성
6. 서울회생법원이 얻은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자국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각국의 실무 관행과 UNCITRAL, JIN 등 국제 논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 국제도산 공조지침과 같은 법원 간 공조 모델
- 개인채무자 재기를 돕는 신용상담·재기지원 프로그램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P-Plan, DIP 파이낸싱 등 기업 구조조정 도구
-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등 특수 주체에 대한 맞춤형 도산제도
이러한 논의들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제도 개선 과정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국내 도산제도의 예측가능성과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글은 2017. 9. 13.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 도산분야 글로벌 대가 9. 14.~15. 집결」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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