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파크코리아 회생절차 개시결정(2017.08.23) – P-Plan 사전협상과 스토킹 호스 M&A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2017년 8월 23일 오전 11시,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2017회합100115). 이 글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솔라파크코리아의 워크아웃 경과와 회생절차 진행, 사전협상계획안(pre-negotiated plan)과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인가 전 M&A 구조를 회생·파산 및 기업회생 사건을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1. 채무자 개요 –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체
솔라파크코리아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다.
- 주요 사업 : 태양전지 모듈 제조업
- 본사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92, 300
- 설립일 : 2007. 3. 30.
- 조직 : 임원 4명, 직원 117명
- 매출액
- 2014년 약 881억 원
- 2015년 약 627억 원
- 2016년 약 374억 원
- 자산·부채(2017. 7. 12. 기준)
- 자산 약 523억 원
- 부채 약 1,669억 원
2011년경부터 중국 제조업체들의 덤핑 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부채가 누적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워크아웃 진행 경과 – 4년간의 구조조정 시도
솔라파크코리아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해 왔다.
- 2012. 11. – 주채권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신청
- 2013. 3. – 워크아웃 개시 결정 및 MOU 체결
- 2016. 12. 31.까지 채무변제 유예
- 2014. 1. ~ 2014. 3. – 약 281억 원 금융지원
- 2016. 12. – M&A 성사를 위한 워크아웃 기한 연장(2017. 5. 31.까지)
- 2017. 5. –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안건 부결로 워크아웃 중단
약 4년에 걸친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자, 솔라파크코리아는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3. 회생절차 진행 경과 – 개시 전 조사와 인가 전 M&A
이번 사건의 특징은, 개시 전 조사와 인가 전 M&A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 2017. 7. 5. –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17. 7. 7.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 2017. 7. 11. – 대표자 심문
- 2017. 7. 12. – 개시 전 조사결정
- 워크아웃 당시 채무자를 실사했던 회계법인을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정
- 2017. 7. 19. – 인가 전 M&A 허가결정
- 2017. 7. 25. – 조사위원 개시 전 조사보고서 제출
- 2017. 8. 22.
-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M&A 투자계약(스토킹 호스 방식) 체결
- 인가 전 M&A 공고 허가신청
- 2017. 8. 23. –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7. 8. 23. – 개시결정 직후 사전회생계획안(사전협상계획안) 제출
즉, 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 실사(개시 전 조사) · 잠재적 투자자와의 조건부 투자계약 · 회생계획안 사전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4. P-Plan 회생절차에 한 걸음 더 – 사전협상계획안의 의미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 왔다.
- 2016. 8. –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한국형 P-Plan 회생절차 도입
- 2017. 3. – 서울회생법원 개원, P-Plan 활성화 방침 천명
- 2017. 3. 29.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7. 5. 1. – 송인서적 사건에서 사실상 사전상담절차 + 스토킹 호스 인가 전 M&A 진행
솔라파크코리아 사건에서는 사전협상계획안(pre-negotiated plan)을 개시결정 직후 제출한 첫 사례라는 점이 강조된다.
채무자는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M&A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과 동시에 제출했다. 다만 P-Plan 규정이 요구하는 “부채의 1/2 이상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P-Plan의 특별한 효과(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생략, 서면결의 특례 등)를 받지는 못했지만, 영미법상 pre-negotiated plan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5. 스토킹 호스 방식 인가 전 M&A 구조
이번 사건에서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 활용된다.
- M&A 공고 전 잠재적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 이 인수희망자가 조건부 인수예정자(스토킹 호스)가 된다.
-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가 있으면 그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인으로 선정
- 그렇지 않으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최종 인수인이 되는 구조
이 방식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을 결합해 매각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솔라파크코리아 사건에서도 스토킹 호스 방식 인가 전 M&A를 회생절차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결합
솔라파크코리아 구조조정의 흐름은 약 4년간의 워크아웃 → 회생절차로 이어진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절차를 단절시키기보다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 워크아웃 당시 채무자를 실사했던 회계법인을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정
- 워크아웃 채권단에 참여했던 금융기관들을 모두 채권자협의회에 참여시켜, 워크아웃 채권단을 회생절차의 채권자협의회로 전환
- 워크아웃에서 쌓인 실사자료·협의결과를 회생절차에서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도모
이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연속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보고,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7. 향후 회생절차 일정
보도자료에 제시된 솔라파크코리아 회생절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 2017. 9. 5.까지
- 채권신고기간 : 2017. 9. 12.까지
- 채권조사기간 : 2017. 9. 22.까지
-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 2017. 9. 26.까지
- 관계인설명회 개최기한 : 2017. 9. 27.까지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 2017. 9. 28.까지
- 관계인집회 : 2017년 10월경 예정
법원은 채무자가 개시 전에 이미 사전협상계획안을 준비하여 제출한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까지 약 2개월 정도를 목표로 신속한 절차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8. 정리 – P-Plan과 스토킹 호스 M&A의 결합 사례
솔라파크코리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① 워크아웃에서 회생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의 연속성, ② 사전협상계획안(pre-negotiated plan)을 활용한 신속한 회생, ③ 스토킹 호스 방식 인가 전 M&A가 결합된 사례다.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실사와 투자유치, 채권자와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해 두면 회생절차에 진입했을 때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 이 글은 2017. 8. 23.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솔라파크코리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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