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핵심 가이드/회생·파산 법원소식·실무 업데이트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2017.11.08) –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변호사단 출범

강지훈 변호사 2025. 12. 22. 02:22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2017.11.08) –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변호사단 출범

2017년 11월 8일,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줄이고, 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협약입니다.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협약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업무협약 개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건전한 개인도산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협약 명칭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17. 11. 8.(수) 16:00 ~ 16:30
  • 장소 :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 참석자
    • 법원 측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등
    • 변호사회 측 :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사업이사·변호사 등

2. 개인도산 법률시장의 배경과 문제점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은 한때 연간 20만 건을 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제도 개선과 함께 감소와 재증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의 과도한 개입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접수는 2007년 205,455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증가를 반복하며 2015·2016년 다시 감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서울회생법원의 전신)가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브로커 체크리스트 도입, 수사의뢰 등을 통해 많은 브로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접수 건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음
  •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의 사건에서 브로커가 과장 광고·과도한 수수료·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개입하여 선량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존재

한편, 개인도산이 필요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 2017. 6. 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약 104만 명
  •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약 14만 명(약 13.5%)에 불과
  • 국민행복기금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대상자 등 상당수는 여전히 다른 채무를 가지고 있어 개인도산 절차 이용 필요성이 큼

요약하면, 개인도산 관련 법률시장은 수요는 많지만 브로커 개입으로 왜곡되어, 정작 서민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3. 브로커 근절에서 ‘지원변호사단’으로 – 소극에서 적극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브로커를 적발·수사의뢰하는 식의 소극적(negative) 대응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직접, 적정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적극적(positive)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개인파산·개인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4-1. 서울회생법원의 협력 사항

  • 정보 제공 및 안내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지원변호사단의 설립 목적·구성·운영 상황, 제도·서비스·이용 절차 등을 안내
    • 지원변호사단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
  • 절차상의 배려
    • 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신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협조
  • 교육 지원
    • 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협약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건 처리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4-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력 사항

  • 준수사항 제정 및 감독
    • 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따라야 할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을 제정
    • 해당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
  • 지원단 운영관리
    • 지원변호사단의 구성·운영을 책임지고 관리
    • 법원이 요청하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협약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협력

양 기관은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지원변호사단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5. 기대 효과 – 서민 접근성 향상과 법률문화 개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의 제도 접근성 향상
    • 개인도산 절차가 필요한 서민들이 브로커에 오염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통로 확보
    • 복잡한 채무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건전한 법률시장 형성
    • 과장 광고·과도한 수수료·허위서류 작성 등 브로커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 개선
    • 공신력 있는 지원변호사단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률서비스 제공
  • 개인도산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
    •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제도 오남용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법원·변호사회가 함께 도산제도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반 마련

6. 정리 – “브로커 대신 변호사에게”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둘러싼 법률시장을 브로커 중심 구조에서 변호사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개인도산 절차가 필요한 많은 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회생·파산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이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2017. 11. 7.자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여 건전한 법률문화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