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함께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 가운데 재도약이 가능한 회사를 선별해, 채권회수 중심이 아닌 “기업회생 중심”의 통합 지원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협약 개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그동안 기업 회생을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왔고, 특히 회생절차의 성패를 좌우하는 신규자금 지원 문제를 두고 캠코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러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보다 많은 회생절차기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명문화한 결과입니다.
- 협약명 :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체결일시 : 2018. 4. 12.
- 체결장소 : 서울회생법원
- 참여기관
- 서울회생법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성장금융)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절차기업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자본시장 연계·채권결집·자금대여·자산매입 후 임대 등의 수단을 함께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협력의 핵심 – 회생절차기업을 위한 통합지원
업무협약의 핵심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해, 통합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 법원
- 회생절차를 담당하면서,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캠코·한국성장금융에 추천
- 회생절차의 일정·조정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 캠코
- 채권결집, 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 Back) 등의 자산·채권 관리 역량을 활용해 회생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상담·컨설팅 제공
- 한국성장금융
- 정책·민간 자금을 운용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회생기업과 사모펀드(PEF)·정책자금 등 자본시장 투자자를 연결
- 회생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를 설계·검토
이처럼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회생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채권정리가 아니라 “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3. 구체적인 지원 수단
협약에는 회생절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1. 채권결집(채권 매입·관리)
캠코는 기업의 분산된 채권을 매입·관리하는 기능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채권을 “한 손”에 모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 수립·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수를 줄이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2. 자금대여(DIP 금융)
회생절차 중 기업은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협약을 통해 DIP 금융(Debtor in Possession 금융) 형태로 회생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3. 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 Back)
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 Back) 방식은, 회생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을 캠코가 매입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기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은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생산·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는 회생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사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3-4. 자본시장 연계
한국성장금융은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회생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PEF, 벤처·성장펀드 등)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이 추천한 회생기업이 구조혁신 가능성과 성장성을 갖춘 경우,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펀드나 다른 민간 투자자와 연계하여 신규투자·M&A·스케일업 등 다양한 재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
캠코는 이미 전국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5개 지부 등 총 27곳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캠코 홈페이지 내 온라인 페이지 “온기업”을 통해 회원가입 후 상담을 신청하거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구조조정·회생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생법원에서 추천한 기업들이 이 센터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법원 절차 안팎에서 입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5. 협약의 의의 – 채권회수에서 기업회생으로
이번 MOU의 가장 큰 의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채권회수 중심”에서 “기업회생 지원 중심”으로 확장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 회생절차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선별해 채권정리와 신규자금·자산운용·투자를 결합한 통합지원 제공
- 법원·캠코·한국성장금융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구조조정·투자·경영지원의 협업 모델을 구축
- 이를 통해 회생절차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 확대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때 “어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투자자·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법원과 공공기관이 함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위험이 관리된 틀 안에서 회생기업 투자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캠코–한국성장금융 업무협약은, 우리 도산제도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실제 회생사건에서 이 협약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회생절차기업 재기지원 모델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2018. 4. 11.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캠코, 한국성장금융과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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