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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업무협약 체결(2018.04.23) – 국제도산 절차 협력 MOU

강지훈 변호사 2025. 12. 30. 01:21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업무협약 체결(2018.04.23) – 국제도산 절차 협력 MOU

2018년 4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은 미국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Bankruptcy Court)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글은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회생·파산 및 국제도산 사건을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시각에서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한 해설입니다.

1. 업무협약 체결의 배경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국내 도산절차뿐 아니라 외국 도산절차 승인·지원 사건, 국제도산 협력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신청 사건 처리 절차 확립
  • 국제도산 실무준칙 제정
  • 2017년 9월 국제 컨퍼런스 개최(2017 Judicial Conference on Insolvency)
  • 외국 법원과의 공조 등, 국제도산 허브(hub) 코트가 되기 위한 노력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8년 4월 뉴욕바 리저널 미팅(New York Bar 2018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초청하여, 양 법원 간 국제도산 협력을 공식화하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 협약의 주요 내용

업무협약에서 양 법원이 합의한 핵심 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행절차에 대한 교신 및 협력
    – 동일 사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동시에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병행절차), 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상호 교신·협력하기로 함.
  • 외국 도산절차 승인·지원 사건 처리 협력
    – 한쪽 법원의 도산절차에 대해 다른 쪽 법원에서 승인(recognition) 및 지원(assistance)을 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상호 협력.
  • 도산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서로의 도산제도·절차·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 교환과 연구 협력을 지속.
  •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 필요한 교신·협력
    – 위 각 항목 외에도, 국제도산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

협약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판사 간 직접 교신, 정보 공유, 절차 조율을 통해 국제도산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협약 체결식과 참석자

협약식은 2018년 4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측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등
  • 뉴욕 측
    •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 시드니 스테인(Sydney Stein)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 제니퍼 최 그로브(Jennifer Choe-Groves) 미국 국제통상법원 판사
    • 마크 블룸(Mark Bloom) 미국 변호사
    • 최현석 미국 변호사 등

4. 협약의 의의와 기대 효과

4-1. 하급심 법원 차원 최초의 해외 법원과의 MOU

이번 업무협약은 대법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을 제외하면, 하급심 법원 차원에서 외국 법원과 체결한 최초의 공식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직접 협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선진성·공정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적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병행절차·승인·지원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앞으로 두 법원에 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나, 어느 한 쪽 법원에서 시작된 도산절차에 대해 다른 쪽 법원에서 승인을 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사건에서, 직접적인 연락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제도산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절차 지연·정보 부족·판단 불일치 등의 문제를 줄이고, 이해관계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3. 국제도산 허브 코트 비전 강화

서울회생법원은 출범 당시부터 아시아 지역의 국제도산 허브 코트를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의 MOU 체결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산법원과의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서울회생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양 법원은 도산절차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도산 실무준칙·공조 관행 등을 함께 연구·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마무리 – 국제도산 협력 시대의 시작

서울회생법원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간 업무협약은 개별 사건을 넘어, 국제도산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 법원의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결과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뉴욕 법원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경우, 또는 뉴욕에서 시작된 도산절차가 한국 내 자산·채권과 연결되는 경우 등에서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조정·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회생·파산제도가 점점 더 국경을 넘는 절차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법원 간 직접적인 신뢰와 협력은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이번 MOU가 국제도산 협력 시대의 출발점이자, 향후 다른 해외 법원과의 추가 협력으로 이어지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2018. 4. 23.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 기대」를 바탕으로 정리한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