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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싱가포르 대법원 업무협약 체결(2018.05.16) – 국제도산 절차 협력 증진(보도 2018.05.21)

강지훈 변호사 2025. 12. 31. 01:57

서울회생법원·싱가포르 대법원 업무협약 체결(2018.05.16) – 국제도산 절차 협력 증진(보도 2018.05.21)

2018년 5월 16일, 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 허브(hub) 코트를 목표로 추진해 온 “법원 간 직접 협력” 흐름 속에서, 2018년 4월 23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의 MOU에 이어 체결된 후속 협약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아래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제도산 실무를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관점에서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업무협약의 핵심 – 병행절차·승인·지원 사건에 대한 “법원 간 협력”

이번 MOU는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의 협약과 유사하게, 국제도산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국경을 넘는 절차 충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원 간 교신 및 협력의 틀을 담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병행절차(두 법원에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Recognition & Assistance) 신청 사건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신·지원
  • 그 밖에 국제도산 절차에서 필요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협력

요컨대, 국제도산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간 지연”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 간 협력 채널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협약식 참석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싱가포르 대법원장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등을 비롯해 국제도산 분야에서 저명한 싱가포르 대법원 판사들이 참석했고, 서울회생법원 측에서는 이경춘 법원장과 담당 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3. JIN(도산사법네트워크) 및 JIN Guidelines 논의

이번 방문은 MOU 체결뿐 아니라, 싱가포르 대법원이 주도해 온 도산사법네트워크(Judicial Insolvency Network, JIN)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도산 공조규범인 JIN Guidelines 참여 및 채택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서울회생법원은 국제도산 사건 담당 판사가 JIN에 옵저버로 참여 중이며, 실무준칙 개정(제504호 개정) 등을 통해 JIN Guidelines를 채택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개별 조항들은 향후 실무준칙 개정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4. 의의와 전망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MOU가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을 제외하면 하급심 법원 차원에서 다른 나라 법원과 체결한 두 번째 업무협약이라고 정리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보도자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행절차 사건이나 상호 승인·지원 신청 사건에서 보다 원활하게 연락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도산 사건을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또한 JIN Guidelines 참여(채택)가 구체화될 경우, 외국법인·외국채권자들이 대한민국 도산절차를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인식하여 국내 도산절차의 국제적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5. 정리 – 국제도산에서 “법원 간 협력”의 실질화

이번 서울회생법원–싱가포르 대법원 MOU는, 국제도산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병행절차·승인·지원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 간 직접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도산은 결국 “시간”과 “조율”이 승패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법원 간 신속한 교신과 협력, 공조 규범(JIN Guidelines) 논의는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품질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18. 5. 21.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 기대」를 바탕으로 정리한 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