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시범실시(2018.07.09) – 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협의 기간’ 활용
2018년 7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신청을 했지만 곧바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보다는, 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을 ‘협의 기간(ARS 기간)’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관점에서 핵심 구조와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1. 왜 ARS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과 법정 구조조정(In-Court, 회생절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협의가 실패하면 회생절차로 이행하는데, 우리나라 회생절차는 ‘회생신청’만으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야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구조를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즉, 회생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구조조정안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 기간”으로 만들고, 그 협의를 돕는 각종 법적·실무적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2. ARS 프로그램의 진행 흐름
2-1. 개시결정 보류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립니다.
- 보류 기간: 최초 1개월
- 연장: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원칙: 최대 3개월(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 ARS 기간 동안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ARS 기간 동안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영업을 계속하면서(상거래채권 변제도 가능),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안을 협의합니다. 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 일정 단계에 이르면 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지원조치를 제공합니다.
2-3. 합의가 되면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여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취하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4. 합의가 안 되면 회생절차로 신속 이행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로 이어집니다. 즉, “협의가 되면 법정으로 안 가고”, “협의가 안 되면 지연 없이 법정 절차로 간다”는 구조입니다.
3. ARS 기간에 법원이 할 수 있는 지원조치
ARS 프로그램은 ‘자율’이 핵심이지만, 협상이 굴러가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3-1. 강제집행 방지와 영업 유지의 균형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
- 보전처분 조정: 필요에 따라 ‘변제금지’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거래채권을 제외해 정상영업을 가능하게 설계
3-2. 실사·조사 절차의 연속성
- 개시 전 조사위원: 구조조정 실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임
- 추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실사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활용해 절차를 단축
3-3. 신규자금(DIP 금융)과 협상 지원 장치
- DIP 금융 허가: 운영자금 대출 등을 법원이 허가해, 향후 개시 시 공익채권(우선변제) 성격을 갖도록 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
- CRO 선임: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두어 소통창구·자금지출 감독·구조조정 방안 제시 기능을 맡김
- 조정위원(Mediator) 선임: 채무자-채권자 간, 또는 채권자들 사이의 협상을 중립적으로 중재
3-4. 경우에 따라 P-Plan 또는 인가 전 M&A로 연결
ARS 기간에 협의가 진전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인가 전 M&A를 신속히 시작하거나, 채권자 동의가 일정 수준 이상 모인 경우 사전계획안(P-Plan) 절차로 이어지는 설계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4. 정리 – “회생으로 가기 전, 협상할 시간을 제도화”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의 장점(강제집행 통제, 다수결 원칙 등)은 살리되, 회생절차가 가져올 수 있는 영업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개시결정 전의 시간을 협상과 조정의 장으로 공식화한 시도입니다.
구조조정이 ‘협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제도는 채무자·채권자 모두에게 “회생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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