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2. ㈜동강시스타 M&A를 통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 분석 | 강지훈 변호사
결정일: 2019. 3. 21. (목)
법원: 서울회생법원 제12파산부 (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핵심 결과: M&A 인수대금 확보를 통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
㈜동강시스타 회생절차 개요 및 진행 경과
㈜동강시스타는 폐광으로 위축된 강원도 영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 5월 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로 설립되었습니다. 골프장, 스파, 300실 규모 콘도미니엄 등을 운영했으나, 콘도 분양률 저조와 회원권 납입금 반환 청구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17년 1월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회생절차는 2017년 2월 3일에 개시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19일, 회생담보권 100% 분할 현금변제, 회생채권 50% 출자전환 및 50% 분할 현금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M&A를 통한 변경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적극적인 M&A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동강시스타와 에스엠하이플러스(주) 사이에 M&A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이 2019년 1월 30일 인가되었습니다.
- 변경계획안의 핵심은 인수대금 265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에 일시 변제하는 것입니다.
- 변경된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대부분이 변제 또는 변제공탁 되었습니다.
강지훈 변호사가 분석하는 조기 종결의 의미
M&A를 통한 회생절차 조기 종결은 기업회생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강지훈 변호사는 이번 ㈜동강시스타의 종결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채권자 권익의 극대화: 당초 회생계획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일시 변제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익이 크게 보호되었습니다.
- 낙인효과 및 신속한 정상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기업이 겪게 되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보했습니다.
- 시너지 창출 기대: 인수회사(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자회사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동강시스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신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글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강지훈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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