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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특허청 파산기업 IP 거래 촉진 업무협약 체결(2019.06.05) – 우수 지식재산 ‘사장’ 방지와 채권자 배당률 제고

강지훈 변호사 2026. 1. 5. 01:45

서울회생법원–특허청 파산기업 IP 거래 촉진 업무협약 체결(2019.06.05) – 우수 지식재산 ‘사장’ 방지와 채권자 배당률 제고

2019년 6월 5일 10:30, 서울회생법원은 특허청과 파산기업이 보유한 IP(특허·상표·디자인 등)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상대적으로 환가가 어려웠던 무형자산(IP)이 “그대로 소멸”되는 문제를 줄이고, I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배당률도 높이겠다는 취지의 협약입니다.

회생·파산 실무를 다루어 온 강지훈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협약은 “파산관재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기술 영역(IP)의 환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업무협약의 배경 – 파산기업 IP는 왜 ‘사장’되기 쉬운가

부동산·장비 같은 유형자산은 파산관재인이 비교적 익숙한 방식으로 환가할 수 있지만, 특허·상표·디자인 같은 IP는 가치평가·거래매칭·이전절차가 복잡해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파산절차에서 제대로 환가되지 못하고 소멸되기 쉽습니다.

파산기업의 IP가 소멸되면, 국가경제적으로도 손실이지만, 해당 IP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믿고 자금을 대여했던 채권자에게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활용 가능한 IP를 시장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2. 협약의 핵심 – IP 거래를 ‘전문인력’과 ‘절차’로 연결

이번 협약은 파산절차 속에서 IP가 환가될 수 있도록, 법원과 특허청이 협업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연결하고, IP의 평가·매각·이전 과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에서 IP 환가가 필요할 때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인력(특허거래전문관 등)을 통해 IP 거래·활용을 지원

3. 특허청 시범사업 성과 – “42건, 약 2억 4천만 원”

특허청은 2017년부터 파산기업 IP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통해 42건의 IP를 총 2억 4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성과가 축적되면서, “전문인력 기반의 IP 거래 지원”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4. 기대 효과 – 채권자 배당률과 절차 만족도, 그리고 ‘신속성’

보도자료가 강조하는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IP 활용도 증가: 파산으로 사장되던 우수 IP를 필요한 기업에 이전해 산업 내에서 재활용
  • 배당률 제고: IP 수익화로 채권자 배당이 늘어 절차 만족도 상승
  • 절차 신속화: IP 환가 지연/포기 판단 때문에 지체되던 파산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가능성

5. 정리 – 무형자산을 ‘회수’에서 ‘활용’으로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배당을 위한 환가 절차이지만, IP처럼 “활용될 때 가치가 살아나는 자산”은 단순 매각을 넘어 적정 평가와 거래 매칭이 핵심입니다. 이번 서울회생법원–특허청 업무협약은, 그 지점을 제도적으로 연결해 IP의 활용과 채권자 배당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19. 6. 4. 배포(2019. 6. 5. 보도)된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특허청 사이의 파산기업 IP 거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해설입니다.